고용·노동
하루 알바 세금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뷔페에서 하루 알바를 하였습니다. 4시부터 11시까지 총 7시간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으로 나와있었고요.
알바비 3.3% 세금 공제를 하시고 야간수당도 포함하지 않고 입금 해 주셨는데
1.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시 야간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게 맞는 건가요?
2.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린적도 없으니, 저를 일용직으로 보고 3.3%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3. 3.3% 세금 공제시 프리랜서로 신고하였다고 예상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