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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이런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못하는지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고 전세계약만기가 올해 5월인데요. 2년전 계약할때보다 전세가가 1억2천이상으로 빠졌어요.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현재시세로 2년 계약연장을 생각하고있는 상황에 집주인께서 연락이와서 매도예정이라고 하네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당혹스러운데요. 이런경우 갱신청구권 사용못하나요? 집주인이 매도를했고 매수자가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저희는 그대로 쫓겨나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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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2.06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인 자격으로 거부 하려면 협의 기간인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쳐서 주인으로의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시세대로 감액은 협의사항 입니다. 계약종료일 6개월전에 매수인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후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수있으나 이간이 지난다면 매수인은 현재 임차인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집 매수인은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