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요.
22.3월에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거주중인데요. 오늘 2년 연장을 하고싶다는 의사를 통지해왔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하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못쓰는경우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고 할때 또는 임차인이 중대한하자가 있을때는 못씁니다
만약 매수자가 입주를 해야 한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전에 협의하에 하시는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거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있는 당사자는 질문자님입니다. 즉, 현 시점에서 질문자님이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이 되면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도 다음 매수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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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에 매수자가 등기까지 완료하면 새로운 집 주인 자격으로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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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4년 3월 갱신하면
매수인이 나와도 26년 3월까지는 입주가 불가능 합니다.
매도를 희망한다 하시면 세 안고 갭투자 식으로 매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면 현 임차인과 협이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도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새로운 임대인이 될 사람은 그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현세입자와 연장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했다면 그것또한 계약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매수인도 실거주는 못합니다.
단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고 녹음 또는 문자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