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요.
22.3월에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거주중인데요. 오늘 2년 연장을 하고싶다는 의사를 통지해왔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하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못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