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 갓길 비승등 주행차량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매일 아침 출근하다보면 항상 같은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정체가 항상있는데요.
항상 같은 차량이 비상등을 키고 이유없이 정상차로가 아닌 갓길로 주행후 정상차선으로 들어와 비상등을 끄고 자기 갈길을 가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냥 경찰 민원으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어길시 벌금이나 이런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갓길 운행의 경우 승용차 과태료 9만원(현장 단속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벌점은 30점이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