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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3.07.11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시 처리는?

출근시 매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는데요

의외로 차량이 많이 통행해서 막히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양보하고 어떻게든 교행이 되기는 합니다만

매일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이때 사고 발생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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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동일 폭의 차로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주행하는 차량이 직진주행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 기본과실비율 6(직진)대4(우측차량)의 과실비율로 산정되며

    선진입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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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즉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면 종합보험가입시 종합보험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제 보험처리로 서로 처리하면 되니 사고 발생하게되면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사고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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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서행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며 사고 시에 과실이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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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의 사고로 직진 대 직진, 직진 대 우회전, 직진 대 좌회전 등 다양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과실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따라 우선 정해집니다.

    말씀하신 차대차사고의 신호등이없는사고, 직진대 좌회전일때 기본과실 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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