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8월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과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