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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힘찬오솔개4621.09.14

중간 입사자 4대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를 다음달에 가입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월급받았더니 4대보험 공제되고 들어왔더라구요.4대보험 가입이 된건지 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입 된 상황은 없었고 건강보험료는 현재 제가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되있다고 그래서 8월달에 제가 따로 납입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4대보험 든거 맞냐고 여쭤보니9월 15일 이후에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입안되었는데 4대보험비는 공ㅈㅔ하고 월급받냐고 했더니 입사날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전 건강보험을 8월에만 두번낸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9월 15일에 가입을 하는거면 8월에 일한것도 미리 공제하고 월급들어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두번 낸거면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 있던데연말정산때 환급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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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8월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과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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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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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는 입사 이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4대보험 가입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장 가입자로 신고되기 전에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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