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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솔개46
힘찬오솔개4621.09.11

월중 입사자 4대보험 여쭤봅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를 다음달에 가입해준다고 하셨는데요. 월급받았더니 4대보험 공제되고 들어왔더라구요.4대보험 가입이 된건지 확인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가입 된 상황은 없었고 건강보험료는 현재 제가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되있다고 그래서 8월달에 제가 따로 납입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4대보험 든거 맞냐고 여쭤보니9월 15일 이후에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입안되었는데 4대보험비는 공ㅈㅔ하고 월급받냐고 했더니 입사날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전 건강보험을 8월에만 두번낸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9월 15일에 가입을 하는거면 8월에 일한것도 미리 공제하고 월급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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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8월분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 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서의 건강 연금은 9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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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날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전 건강보험을 8월에만 두번낸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9월 15일에 가입을 하는거면 8월에 일한것도 미리 공제하고 월급들어오는게 맞나요?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입사날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자가 입사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납부한 지역보험료 문제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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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9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초일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일 기준으로 가입신고 한것이 아니라면,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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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리 공제하고 월급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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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3월달에 최종적으로 정산하므로, 두번 납입하셔도 결국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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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9일에 입사했다면 4대보험 신고를 9월 15일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공제한 보험료를 4대보험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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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최초입사일에 소급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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