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 이번달과 다음달의 4대보험료가 합산되어 다음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두번 적용하는 것이 아닐 징수하지 않은 달의 4대보험료를 다음달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는 특수고용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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