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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23.09.27

사대보험 두 번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9/11일자로 중도 입사한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지방세/소득세만 적용돼서 나왔더라구요

나머지 보험은 적용이 아직 안돼서 물어보니,

다음 월급에 9월,10월 4대보험이 두번 적용될거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회사 말처럼 다음 월급에서 4대보험 두 번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2. 고용보험이 적용 됐으니 프리랜서들이 받는 3.3% 세금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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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일 이후 월의 중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고지됩니다.

    입사한 달의 보험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추후 해당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 입사한 달의 보험료도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하는 달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취득 다음달부터 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으로 얘기했으니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4대보험료는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 이번달과 다음달의 4대보험료가 합산되어 다음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두번 적용하는 것이 아닐 징수하지 않은 달의 4대보험료를 다음달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는 특수고용직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소득자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