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이미 했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주나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던 항목들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입력하는 칸에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다른 소득에 공제가 더 추가로 되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에 있는 국민연금보험료와 주택차입금도 연말정산 때 이미 다 반영을 했믄데 또 입력을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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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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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항목들을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자료는 그대로 입력하시고, 추가 반영하는 자료는 추가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등도 모두 그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