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국민연금은 안내셔서 노령연금 자격은 안되시는 거 같은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자격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임대소득이 있는데 2인가구로 봤을때는기준을
충족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아버님 앞으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