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국민연금은 안내셔서 노령연금 자격은 안되시는 거 같은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자격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임대소득이 있는데 2인가구로 봤을때는기준을
충족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아버님 앞으로 된 집이나 토지가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