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뿐, 원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공장 창고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다,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될 여지도 없으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