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창고 매매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주거하지않는 비주거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를 매매할시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것입니까
비주거시에 신고를 해야하나 안해야하나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거인지 비주거인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사무실과 창고 등을 매매할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 뿐, 원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공장 창고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다,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될 여지도 없으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 비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므로 공장 창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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