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 퇴사 날짜 변경 거절
제가 이틀 전에 인사팀에
퇴사할 의사를 전달했고 퇴사 희망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면
제가 인센 지급 이후 1년 이내 환수해야 하는
인센티브 명목 때문에 1000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회사에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만 더 재직을 하면
인센티브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퇴사 날짜를 한달 미루고자 인사팀에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인센티브를 회사에 환급할 능력이 못돼서
한달 더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인센티브를 환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
퇴사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직할 회사의 채용 검진의 재검 결과때문에
이직이 불확실한 상황인 이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저는 공식적인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사의 서명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팀이 퇴사 일자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어차피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하고 그때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사 및 희망일자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고용관계의 해지와 그 날짜를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그 전에 근로겨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 희망날짜를 통지하였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변경할수 없습니다.
퇴직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서면 제출유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의사가 확실히 전달되었는지 아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