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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나무늘보36
기민한나무늘보36
22.10.26

사직서 제출 전 퇴사 날짜 변경 거절

제가 이틀 전에 인사팀에
퇴사할 의사를 전달했고 퇴사 희망 날짜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면
제가 인센 지급 이후 1년 이내 환수해야 하는
인센티브 명목 때문에 1000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회사에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달만 더 재직을 하면
인센티브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퇴사 날짜를 한달 미루고자 인사팀에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인센티브를 회사에 환급할 능력이 못돼서
한달 더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인센티브를 환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
퇴사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직할 회사의 채용 검진의 재검 결과때문에
이직이 불확실한 상황인 이유를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저는 공식적인 퇴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사의 서명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팀이 퇴사 일자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어차피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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