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이후 지급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땐 어떡하나요?
10월 초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으나, 입사 1년을 한 달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사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10월 말 자진퇴사로 사직하는 대신, 한 달치 급여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회사 사정 상 즉시 지급이 어려워 11월 말에 지급해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사직원 내에 해당 내용 및 금액 기재) 더불어 퇴사 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받기로 되어있는데, 근 한달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지급을 하루 이틀 미뤄가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일자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연차수당, 퇴직금, 인센 등의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조건으로 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은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임금 항목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