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직일을 미루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어떤 회사에 2주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퇴직금 요건 기간에 모자라서 말을 한 당일 전화로 한달정도 미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 2주뒤라고 말한 그 날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인원을 더 구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한테 전달사항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 지나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처음 통보를 한 2주뒤에 퇴사통보를 받았고 그때 다른 인원을 구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퇴직일을 미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사직이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직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본래 사직을 통보한 날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초대로 2주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이를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승낙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2주 뒤에 발생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철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고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처음에 통보한 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고 회사에서 수락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퇴직일을 미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가 퇴직을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다면,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이후에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당겨서 퇴직처리하였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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