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직일을 미루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어떤 회사에 2주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퇴직금 요건 기간에 모자라서 말을 한 당일 전화로 한달정도 미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 2주뒤라고 말한 그 날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인원을 더 구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한테 전달사항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 지나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처음 통보를 한 2주뒤에 퇴사통보를 받았고 그때 다른 인원을 구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퇴직일을 미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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