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풋풋한물총새86
풋풋한물총새8624.02.16

퇴직금을 받기위해 퇴직일을 미루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어떤 회사에 2주뒤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퇴직금 요건 기간에 모자라서 말을 한 당일 전화로 한달정도 미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근무를 더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처음 2주뒤라고 말한 그 날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인원을 더 구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한테 전달사항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 지나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처음 통보를 한 2주뒤에 퇴사통보를 받았고 그때 다른 인원을 구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퇴직일을 미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사직이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직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본래 사직을 통보한 날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초대로 2주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이를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승낙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2주 뒤에 발생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한 철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가 아니고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통보를 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그 이후로 미루겠다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처음에 통보한 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해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고 회사에서 수락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퇴직일을 미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가 퇴직을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했다면,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이후에 변경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퇴직일을 당겨서 퇴직처리하였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인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여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