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나요?

2020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 1주택

2022년 B주택 취득

- 2주택

2026년 3월 12일 지주택 조합가입

- 아직 사업승인 전단계

- 아직 주택수 포함 안되는거죠?

2026년 4월 15일 B주택 매도 계약체결

- (손해라 양도세 없음)

2027년 1월 지주택 사업승인 단계

- 여기서 주택수 포함으로 일시적 2주택 되나요?

2027년 12월 A주택 매도

- 여기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2029년 1월 지주택 입주

이렇게하면 A주택 매도시 차익 1억 양도세 발생 여부?

발생한다면 A주택을 지주택 사업승인전에 매도하면

양도세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지주택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7년 1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이 난다면

    해당일부터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세법상 "분양권"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전후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채택 보상으로 27.9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당시 주택이었으므로 반드시 22년 B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5년 경에 파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7년 12월에 파셨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