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A주택(재개발지역)
2016년 11월8일 잔금
2017년 6월28일 관리처분인가
철거(멸실)된 날짜 확인필요, 2022년9월 입주예정
B주택(오피스텔)
2019년 10월5일 계약
2021년 7월??일 등기
간이과세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주거용아님)
월세임대중
두곳모두 계약 또는 매수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임
질문1.
두곳다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인데 A주택 비과세 매도시 필요한요건이 2년보유인지 2년거주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2년보유가 맞다면 A주택 관처전 6개월가량보유 + 준공후 등기하고 1년6개월보유 채운뒤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두곳다 비조정이었으나 현재 조정인데 A주택 비과세 매도시 필요한요건이 2년보유인지 2년거주인지 궁금합니다.
>> 2017년 8월12일 이전 취득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2년 보유입니다질문2. 2년보유가 맞다면 A주택 관처전 6개월가량보유 + 준공후 등기하고 1년6개월보유 채운뒤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 국세청 유사 상담사례를 확인한 결과,
"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으로 공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준공 이후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답변은 일부 개인적 견해일 수 있으니 거래를 계획하신다면 해당 시기에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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