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