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중 배우자 사망
공무원 연금 받고있는중 배우자 사망시 연금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사망후 재혼해도 연금수령은계속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그 기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공무원 재해보상법」제40조제1항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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