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생활하던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재혼해서 살다가 추후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부인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금액은 재혼이면 %가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