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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병아리76
소탈한병아리7621.02.10

공무원남편과 연금을 받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면

교직생활하던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 했었는데 이혼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재혼해서 살다가 추후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부인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금액은 재혼이면 %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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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서 남편의 연금수급권을 받은 것이라면 남편이 재혼한 후 사망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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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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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퇴직연금의 60%의 절반인 30%를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 유족연금 외에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이 재혼을 한 경우를 합쳐 5년 이상인 경우라면 혼인에

    기여한 부분이 전부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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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하면 배우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비율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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