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매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산출과정이 다르며, 세액 납부도
다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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