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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삵113
고마운삵11320.11.30

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후 바로 조취

올 중순쯤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4개월쯤 계정을 하나더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2대 이고 판매는 3대에게 했습니다 현재는 5대가 본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몇개월전쯤 제가 게임사에 몇개의 계정이 블럭을 먹은관계로 제 부계정을 정리 하던중

기존에 판매했던 구글 아이디가 남아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비번 찾기를 하고 접속했다가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했었던 거라서 얼른 접속 종료하고 아이디 삭제후 3대분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당황해서 1대가 접속해서 비번을 바꾼건 같다고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뀐 비밀번호는 3대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죄송하다하고 정말 실수였다고 하고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수사대에 접수가 되서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수사관님에게 제가 실수로 접속한걸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부계정들 정리하면서 잘못 로그인했다고 동영상도 보내드리면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접속한 기록등이 있고 증거가 나왔다고 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몇개월전에 실수로 접속해서 바로 아이디 삭제후 비번 다시 알려드렸는데

근데 오늘 5대분 연락처를 알게되서 3대분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3대분이 4대분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린것 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4대분이 5대분에게 비번을 알려준거 같지

않다고 3대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당시 5대분은 4대에게 환불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분이 오늘 이야기 하시면서 비번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시더라구요 그동안 접속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합의라고 해서 계정을 구매한 가격을

합의 가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조취를 취하지 않는걸로 되는건가요?

저는 정말 다른의도를 가지고 그 계정을 접속한게 아니고 구글 이메일만 실수로 접속한후 바로 로그아웃후

계정 케릭터는 접속도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보고 조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저는 이런의도로 접속한게 아니다라고 조사를 그냥 받는게 맞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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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는 취지를 유지하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조취를 취하지 않는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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