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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똘똘한호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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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치고 잠수한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가압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올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잠수탔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도 못자다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집주소가 있는 게 생각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저당권 같은 것도 없는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바로 노무사 통해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 임대인이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방을 4개 가지고 있는데, 제 옆집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이미 옆집은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겨도 제 보증금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신청한지 3일만에 가압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공탁금은 전액 보험으로 처리까지 되어서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들어놓기는 했지만 임대인이 어떠한 수단으로 풀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임대인은 절대로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강제집행 해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

무척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어버릴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알아보니 가압류 취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될까요?

제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 때까지는 가압류가 잘 걸려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최소 8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가압류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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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 전문가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본 답변은 한정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사안의 임대인)는 해방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사정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