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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상하게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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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0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적게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원천징수표에 따라 통상 매월 원천징수하는데,

    80%, 100% 120%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연말정산(혹은 소득세신고)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액으로 정산합니다. (2월에 그래서 돈을 더 받거나, 더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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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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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원천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부양가족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양가족인원이 있으신 경우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원천담당자에게 부양가족수가 있으니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 및 정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총납부할 세금은 동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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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요청하면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공제가 많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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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월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공제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공제받으므로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의 크기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에게 원천징수 80%선택으로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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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80%로 낮추어서 징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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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80%로 원천징수 신청은 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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