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상하게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을 적게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 원천징수표에 따라 통상 매월 원천징수하는데,
80%, 100% 120%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연말정산(혹은 소득세신고)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액으로 정산합니다. (2월에 그래서 돈을 더 받거나, 더 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을때 공제하는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원천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급여, 부양가족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양가족인원이 있으신 경우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원천담당자에게 부양가족수가 있으니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 및 정산절차가 진행되므로 총납부할 세금은 동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요청하면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공제가 많으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월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4대보험공제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공제받으므로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의 크기는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에게 원천징수 80%선택으로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80%로 낮추어서 징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80%로 원천징수 신청은 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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