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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솔개221
숙연한솔개221
24.03.24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22년도에 사기(게임계정 판매)를 당해서 형사 소송하여 23년 9월에 가해자는 징역 3년6개월 추징 1억4천가량 나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였지만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알아보려하였으나 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디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했었는데 조금 억울해서요..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배상명령 때 9천 신청했는데 그때당시에 변호사는 2백 부르더라구요.. 법도 모르고 어이가없어서 합의도 안했었는데

저는 결제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결제내역은 더많습니다.

공범도있었고 피해자들도 엄청많긴했는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이라 민사까진 신경들안써서 같이진행못했는데

궁굼하여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선임비용이 많이나오겠죠? 승소를 한다면 어느정도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돈도많은지 변호사도 4~5명 선임했었는데 그럴돈있음 피해자들한테나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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