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22년도에 사기(게임계정 판매)를 당해서 형사 소송하여 23년 9월에 가해자는 징역 3년6개월 추징 1억4천가량 나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였지만 각하되어 민사소송을 알아보려하였으나 사기당한사람이 돈이어디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했었는데 조금 억울해서요..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배상명령 때 9천 신청했는데 그때당시에 변호사는 2백 부르더라구요.. 법도 모르고 어이가없어서 합의도 안했었는데
저는 결제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결제내역은 더많습니다.
공범도있었고 피해자들도 엄청많긴했는데 금액들이 천차만별이라 민사까진 신경들안써서 같이진행못했는데
궁굼하여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선임비용이 많이나오겠죠? 승소를 한다면 어느정도나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돈도많은지 변호사도 4~5명 선임했었는데 그럴돈있음 피해자들한테나 돌려주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9천이고 피해금액이기 때문에 전액 승소하시게 되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약 300~500만원 선으로 예상)은 전액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달리 인정됩니다.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범인이 그 배상액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