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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 궁금한 점이 있어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 궁금한 점이 있어요

건물 보장금액을

평당 400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700ㅡ800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궁금한건,, 대체로 다세대 주택이 한 5억 정도 하잖아요 구옥,,

근데 만약 불이 나면 한층에서만 불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옮겨붙어 건물이 다 번지면

5억으로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존하는 화재보험은 화재손해-건물 최대가 3억5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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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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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때 건물급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구조는 화재가 나도 건물전체가 무너져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건물 또한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평당 300~400만원 정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 보장금액은 건물의 구조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 5억 원 정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통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많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보험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상태에 따라 가입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본인건물 외에 다른 건물로옮기는 화재손해는 화재배상책임 즉,화재 대물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담당 설계사랑 잘 상담 받으셔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건물 가액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다르게 해야합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해당 건축물 재조달가액으로 합니다,

    그래고 화재로 인하여 다른 건물이나 다른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것은 화재대물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옮겨붙는 구조의 다세대주택이라면 5억으로 드는 것이 맞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인명 피해 및 재물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살펴보면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정도는 1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망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별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 급별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자동복원제도가 가능한 3년 이상의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해서 80%미만 전소시에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의 80%미만인 7억원이 나가더라도 자동복원제도로 다시 10억원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