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질문이요. 월세살고 있는데 5월5일까지 이사가야해요ㅜㅜ
지금 월세살고 있습니다. 5월7일까지..
근데 이사가야 할곳은 5월5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0년 공공임대라서 늦게 전입신고를 못합니다ㅜㅠ
월세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님 보증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짐을 보증금 받기전까지 안뺄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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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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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질문과 같다고 하여도 현 월세주택에 임대인이 5월5일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협의를 잘하셔서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공공임대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주택에서 대항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차이가 짧기 때문에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전출하여 일시적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등을 고려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7일까지 짐몇까지는 두고 가시고 전입신고는 뺐다는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틀후에 보증금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 말씀드려 보증금을 빨리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님 보증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안되면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ㄷ.
짐을 보증금 받기전까지 안뺄까유?
==>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