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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나이롱20.11.21

형제 사망 했을때 제일 알아 봐야 하는 게 뭔가요

갑자스럽게 형제가 사망하였는데 사망신고 하고 난 다음 뭘 해야 하나요 난감합니다 여러가지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각종서류도 문제고 몇개월 안에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늦게 처리 해 각종 채무가 발생 한다면 자동으로 가족들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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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형제의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하고, 이전하여 만약 상속세액이 발생하면 신고납부하셔야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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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둘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통상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단순승인 의제가 되어 상속인들은 자동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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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외의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상으로는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들에 대해 상속신들이 상속분할협의를 마치고 그에 따른 상속 등기 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방법으로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상속받을 수도 있고, 채무액의 한도만큼만 재산을 상속받는 한정승인, 전체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가 있으니 사정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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