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4.01.06

무영고 장례절차후. 사망신고~~

평생 연락도 없는 아버님이. 무영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신고 는 어떡 게 처리되나요. 가족인 제가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는 형제 자매. 동시 에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매장 등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자의 사망·매장·화장지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 받은 지자체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순위인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인바,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