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화장, 매장 등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사망자의 사망·매장·화장지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자'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 받은 지자체는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사망신고를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2순위인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인바,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