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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다람쥐37
은혜로운다람쥐3722.10.26

형제가 사망하면 빚이 어디까지 올까요?

안녕하세요? 형제가 사망하고 나면 체납된 빚이 형제들한테도 이전되어서 청구가 될까요? 아님 사망신고 하고나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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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시면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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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으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를 피하기 위하여는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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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3순위 상속인으로 우선 망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자녀), 직계존속 들이 우선 상속권자로 형제자매로 원치않는 채무를 상속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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