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일 경우는 부부가 최대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깐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1년동안의 육아 휴직을 썼다면, 이번에는 질문자님이 같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 육아휴직(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쓸수 있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당연히 아빠로써 최대 1년동안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시고 계셔도 근로자로써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