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째가 태어나면서 맞벌이 부부로써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드려요!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을까요?

2. 사업주가 거절할수도있을까요?

3.최대 사용개월수가있나요

4.육아휴직동안 4대보험은 정지가 되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릴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거절하면 처벌받습니다.

      3. 1년입니다.

      4. 4대보험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30일 전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녹취등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현재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입니다.

      4.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은 납부유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4.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한 자녀당 1년입니다.

      4.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3.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을까요?

      > 네

      2. 사업주가 거절할수도있을까요?

      > 법에 정한 예외 사유 가령 6개월 미만 근속자인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3.최대 사용개월수가있나요

      > 현행법은 1년 까지입니다.

      4.육아휴직동안 4대보험은 정지가 되는것인가요 ?

      > 고용보험은 휴직 중 보험료 면제 가능, 국민연금은 휴직 중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은 휴직 중에도 부과되나 휴직 중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최대 개월수는 1년입니다.
      4.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복직후 일괄정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선택할 수 있으나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4.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3.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하지만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