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3.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4.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