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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향고래74
겸손한향고래7420.04.27

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딸아이가 8살 되었습니다! 집안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횟수 및 유급, 무급 여부 등 세부적인 조항도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육아휴직하면 알게모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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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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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별도로 남자라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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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는 육아휴직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시작시점에만 판단하기에 만8세 이하의 시점에 시작하여 중간에 자녀가 만9세가 되더라도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1회 연장, 1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회사에서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회사에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회사가 30일 전이 아니라도 승인해준다고 하면 신청기간이 충족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육아휴직 확인서 서류(법정양식) 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

    해당 금액에서 75%는 육아휴직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하면 휴직기간중 지급하며,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하여 복직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지급됩니다.

    ※ 만약 해당 자녀에 대해서 와이프분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두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아빠의 달 특례가 적용되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남녀근로자 상관없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과정에서 업무의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육아휴직 후 불이익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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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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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12.21 개정)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

    [고용보험법]

    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매월 1,125,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75,000원은 추후 수령
    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매월 840,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60,000원은 추후 수령

    아빠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불이익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금지이지만 실제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좌위되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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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1년씩 2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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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률에 여성만 제한은 없으므로 남성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에따른 불이익조치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회사 문화, 분위기, 관행 등에 따라 다른 측면이 있어 제가 불이익이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있습니다.

    관련규정 안내드립니다.

    다 안내드리기는 너무 길어 대표적인 규정만 안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시행일 2019.10.1]]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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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남성과 여성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기간 및 횟수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 가능)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분할은 1회만 허용되며, 단, 사업주가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정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5. 불이익 여부

      이는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조직문화 등에 따라 달리질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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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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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이 가능하며 급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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