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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박새60
불같은박새6023.08.02

원룸 에어컨 관련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오늘 계약을 마쳤고 이제 내일 당장 입주를 해야하는데 에어컨이 2시간을 켜놔도 방 안이 하나도 안시원해져서 냉매가 떨어졌나보다 하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기사님을 직접 부르라고 하시더라구요(비용 청구하란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기사님 불러보니 에어컨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실외기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시원한 바람을 창출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한여름이기도 하고 대학생이라 알바 없을때는 집 안에서 있게되는데 집 안이 거의 찜찔방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그냥 저렇게 찜통인 상태로 살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출장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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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외기가 갤러리창 등으로 막혀 있는 장소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에 제가 오피스텔 살때 실외기룸이 있어서 겨울에 거기 닫아 놓고 살다가 닫힌 상태로 에어컨 돌리니 찬바람이 안나오더라고요.

    출장비용 청구는 애매하긴한데 일단 임대인에게 청구해보시고 이상없는데 기사를 부른거니 임대인이 지급안해줘도 뭐라 할 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기사님 출장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문제가 없는데 실외기온도가 너무높다? 기사님이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던가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즉시 입주시 고장 및 파손이 있으면 임대인이 수리해 줍니다.

    출장비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데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출장비 지불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에어가이드'라고 불리는 바람유도장치를 실외기 앞에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은방보냉팩으로 실외기에 덮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 에어컨이 옵션이고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에어컨은 집주인 책임' 이런식으로 법에 써있는 것은 아닌지라 협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실외기에 이상을 말씀하시고 수리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옵션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다면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비용등은 일단 지급하신뒤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이후에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