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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틀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달달달달 두두두두 소음이 엄청심해서 임대인에게 문자 남겼는데 저보고 서비스센터 사람불러서 고쳐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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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도 아니기에 더더욱 임대인이 해결을 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