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회사-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개인사업자일 때는 4대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 소급도 가능한가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될까요?
(대표자는 변경되었지만 회사 주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사업자로 전환 될 때까지 근무했을 때 근무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에서 4대보험이 안되니 뗄 수가 없어서 경력증명서가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총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넘는데, 대표자가 바뀌었을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4대보험을 못 들어서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회사가 1개월 조금 넘게 휴업을 한 뒤 재개해서 그 기간은 쉬었는데, 그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입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고 회사 실체는 그대로이며,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그리고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별도 필요합니다.
3. 최종 변경된 법인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원치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 적용을 하려면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대표가 바뀐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3. 경력증명서라는 건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고함으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2.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라면 근속이 인정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급신고 가능합니다.
2.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3. 회사 자체 양식으로 경력증명서 작성 가능합니다.
4. 변경 전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에 속해 있던 기간 중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3. 경력증명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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