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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표 상에 등장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의 정체와, 일정 주기로 이게 변동되는 이유?

건강 보험료 산정은

직장 가압자의 월급 등 소득에

건강보험료 율으 곱해서 계산된다고 아느데요.

25년도 기준 보험료 율은 약 7프로 이상인걸로 들었는데

일단 절반은 회사부담에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압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떼여 나가는 건데

월급명세에 보면

계속 건강보험료 정산 이라는 항목으로 또 돈이 추가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대체 왜 더해서 돈을 받아 가는건가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정산은 한번씩 변동 되면서 더 늘어나는 기분인데

대체 왜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작년 실제 기준으로 작년 보험료에 대해서 정산된 보험료가

    올해 월마다 조금씩 정산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정산보험료는 12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산보험료가 분할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