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임시보호조치 7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시보호조치를 7일 당했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방제목(전화할래? 텐트쳤어), 프로필명(가지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선정성, 불건전 사유라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신고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에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오픈 채팅방 제목 외 별다른 대화를 나눈 게 있는 게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임시보호 조치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