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한 청년을 고용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A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청년이 B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청년은 자신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B사업장에서 청내공 신청이 가능한가요?(청년의 고용가입기간 등..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