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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05.30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신청

(작년 9월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한 청년을 고용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A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청년이 B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청년은 자신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B사업장에서 청내공 신청이 가능한가요?(청년의 고용가입기간 등..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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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타 사업장으로 이직시 지원금 충족요건을 다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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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B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A사업장과 그 이전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로한 기간들의 합이 12개월이 넘는다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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