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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09.07

실업급여 사용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만료로 인해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상 근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무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사업)을

진행하는 타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고 사업주가 말할 수 있는지

2.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어 거절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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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영향이 가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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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구직급여 신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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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2.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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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은 할 수 있으니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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