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용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용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만료로 인해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상 근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무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사업)을
진행하는 타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고 사업주가 말할 수 있는지
2.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어 거절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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