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근로 계약만료로 인해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상 근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근무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사업)을
진행하는 타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고 사업주가 말할 수 있는지
2.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때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어 거절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영향이 가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구직급여 신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2.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은 할 수 있으니 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