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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1.07

사기미수죄의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성립요건 : 행위자의 '기망' + (그로인한) 상대방의 착오 + (그로인한) 상대방의 처분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 재산적 이익의 편취의사 (<-다만, 행위자의 내심 의사라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성립요건 : 행위자의 '기망'까지만 있으면 성립가능 (이후, 편취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변경가능)

주관적 성립요건 : 재산적 이익의 편취의사 (<-다만, 행위자의 내심 의사라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기죄의 경우, 최종결과, 즉, 처분행위의 유무를 통해, 범죄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기미수죄의 경우에,

-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고,

- 행위자의 재산적 이익의 편취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행위자의 '기망'까지만 살펴보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위자의 '기망'이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기망'이라면, 사기미수죄가 성립되고,

행위자의 '기망'이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하지 않는 '기망'이라면, 사기미수죄가 성립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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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하는 기망이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자의 실제 의도(고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구분될 듯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도할만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인의 목적이 직접 재물을 탈취하려는 의도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아니라 절도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검침원이라고 속였으나 범인의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피해자의 처분행위)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절도죄의 미수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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