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정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에 본인(행위자)이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기망했을 경우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얘컨대, 본인(보험계약자)과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본인이 보험계약(가입)시, 보험가입경로(인터넷검색, 지인권유, 지면광고, 기타)를 묻는 서면질문에,
사실은 인터넷검색인데, '지면광고'로 선택하여 계약(가입)한 경우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