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충족되어야한다던데
기망행위에는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기죄 성립 요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기망행위가 충족되었다고 보나요?
아니면
적극적 기망행위만 사기죄에 해당하고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건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극적 기망 행위의 경우에도 적극적 기망 행위에 이를 정도로 평가되거나 해당 거래에서 중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조 관계에 따라서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중요사항 여부를 픈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의 차이점과 사기죄 성립에서의 법적 평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란 행위자가 실제로 언급 행위나 다른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며, "이 제품은 정품입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이에 반해 소극적 기망행위란 마땅히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 모두 기망행위의 행위 유형이 다를 뿐이며, 소극적 기망행위의 경우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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