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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24.02.25

판례의 의미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의 문구 중 아래와 같은 문구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 위 판례 문구의 뒷부분 '하기 위한 판단'부문이 약간 모호한데,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②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처분행위와 무관한 판단까지 포함된 모든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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