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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2.25

판례의 의미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기죄와 관련된 판례의 문구 중 아래와 같은 문구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 위 판례 문구의 뒷부분 '하기 위한 판단'부문이 약간 모호한데,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②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처분행위와 무관한 판단까지 포함된 모든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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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판례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즉,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는 행위자가 제공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