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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의료기관에서 치료 술기에 대해 수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의원이나 병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고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삭감이 되는 등 문제가 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아픈 곳에 치료를 해준 후 기본 진찰료 및 약만 처방하고 술기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이나 심평원에서 판단할 때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기섭 의사

      박기섭 의사

      건양대병원

      안녕하세요.

      청구를 안하는것도 문제가 됩니다.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환자 유치 행위로 간주될수가 있습니다.

      환자 유치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시행했던 술기에 대해 처방을 하지 않고 약물정도만 처방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