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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비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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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2020. 09 ~ 2022.09 까지 2년 근무 후 퇴사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회사에서 한 달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022. 10월 한 달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형식으로 주 5일 4시간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0월에 한 달간 일했던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 5일 4시간 근무, 31일)

실업급여를 전부 받게 되어도 많이 받아봐야 6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을 때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분히 넘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 형식으로 1개월만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데

그 1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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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최종 직장에서의 월급, 고용형태,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금액의 70%가 실업급여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