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2020. 09 ~ 2022.09 까지 2년 근무 후 퇴사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회사에서 한 달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022. 10월 한 달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형식으로 주 5일 4시간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0월에 한 달간 일했던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 5일 4시간 근무, 31일)
실업급여를 전부 받게 되어도 많이 받아봐야 6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을 때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분히 넘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 형식으로 1개월만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데
그 1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최종 직장에서의 월급, 고용형태,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 금액의 70%가 실업급여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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