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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비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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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지막 근무지만 해당되는건가요?

2020. 09 ~ 2022.09 까지 2년 근무 후 퇴사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회사에서 한 달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022. 10월 한 달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형식으로 주 5일 4시간 근무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0월에 한 달간 일했던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 5일 4시간 근무, 31일)

실업급여를 전부 받게 되어도 많이 받아봐야 6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을 때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충분히 넘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같은 회사에서 퇴사 후 계약직 형식으로 1개월만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인데

그 1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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