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특별법?이게사기죄에 해당하나요?정말생소하네요.
친족상도례특별법?처음들었는데 앞전제사연처럼 결혼초부터 빚가지고있었으며 몰랐다해서 제가값아준것..본인은 계좌 은행하나쓴다면서 이번에 재산분할 안해줘 압류하니 무려7개가 압류당해있었다는것..다 이번에 채권추심사통해알게됐습니다..차대출받아준것도 부족해 2024년저한테 2번 저축은행에서 제명의로 받아줬는데 또얘기해 더이상싫다하니 돈안빌려준다 내쫒고..가압류시켜놓은보증금은 또 친정부모가해준5000만원 보증금 22년도에 이사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저몰래 담보대출받았던돈으로 상환했다네요..이제취득할돈없어 파산하게생겼네요ㅠㅠ 결혼시작부터 현재빚까지하면 무려 잃은돈이 1억남짓돼요..채권추심사 말로는 엄현이 사기죄라는데 사기죄에서도 친족상도례특별법?이라는게있다고하네요..이건뭔가요?
결혼한지 7년남짓 안됐는데 사기결혼 증거자료있으면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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