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전남편이 제명의로 빌린 대출빚 청구할수있나요 ??
질문 그대로 현재는 이혼상태이고 . 이혼하기전 결혼생활중에 전남편이 제명의로 민간인에게 대출을 1억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민간인은 그 빌려준 돈에 대한부분을 법원에 공증을 해놓고 그 공증서류로 인해 이번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 보증금에 압류결정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당시 그런돈을 빌려주는 서류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한적이있던거같고 전남편이 인감을 뗘달러고해서 떼준적이있긴 한데 이런용도로 쓴다고는 말을 하지않아 몰랐습니다.
이 빚 말고도 이렇게해서 제명의로 해준 빚이 엄청 많습니다만 저는 그전남편과 결혼 생활 10년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앗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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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 배우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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