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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키위4223.12.19

가족명의로 통장대여후 압류당함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족명의로 통장빌려썼다가

저도 모르는사람 사채업자한테

제돈 전부 압류당했네요

형제가 사채를 써서 압류당했지만

명의만 형제명의고 실질돈은 제돈이라

사채업자한테 돈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런게 있던데

명의대여한사람도 압류반환청구가능한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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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 소유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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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인 경우에 그 제3자는 압류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의대여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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