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로 통장대여후 압류당함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족명의로 통장빌려썼다가
저도 모르는사람 사채업자한테
제돈 전부 압류당했네요
형제가 사채를 써서 압류당했지만
명의만 형제명의고 실질돈은 제돈이라
사채업자한테 돈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런게 있던데
명의대여한사람도 압류반환청구가능한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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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님 소유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인 경우에 그 제3자는 압류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의대여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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