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이신데 부모님 통장을 가져간 형수
부모님 치매로 병원에 계시고 현금이 얼마 없는데
형과 형수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못 빼게 합니다. 부모님 위해서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들에게는 아무도 부모님 돈에 손 못대게 하고
부모님은 곧 돌아가실테니 그 돈이 유산이 될거고 자기들이 가장 많이 받을거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럿들
변호사께 도움을 구하든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방법 없습니까?
이런 일로 벌을 줄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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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후견인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가 통장에서 돈을 못 빼도록 가져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법정 상속분은 각자 균분 상속이 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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