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후견인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가 통장에서 돈을 못 빼도록 가져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