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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부모님이 치매이신데 부모님 통장을 가져간 형수

부모님 치매로 병원에 계시고 현금이 얼마 없는데

형과 형수가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못 빼게 합니다. 부모님 위해서 써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동생들에게는 아무도 부모님 돈에 손 못대게 하고

부모님은 곧 돌아가실테니 그 돈이 유산이 될거고 자기들이 가장 많이 받을거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럿들

변호사께 도움을 구하든해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방법 없습니까?

이런 일로 벌을 줄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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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후견인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가 통장에서 돈을 못 빼도록 가져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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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친족상도례에 따라 재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법정 상속분은 각자 균분 상속이 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 보다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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