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포기 후 부모님 부양의무에 관해서
지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금과 아파트정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인과 지인 동생은 어머니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포기각서를 쓰고 어머님을 전부 드릴려고하는상황인데요
그러던 중 재산 포기와는 별개로 나중에 부양의무를 져서 어머니를 책임져야 할수도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동생과 같이 재산 포기를 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미 어느정도 남은 재산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보이는 상황에,
재산포기를 하고도 동생 대신 부양의무는 지게 될 수 있다는 말에 재산포기를 취소할까 고민중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님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책임을 안 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그게 안된다면 그냥 재산분배 받고 부양하는게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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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은 포기하시되 어머니, 동생과 사이에 추후 있을 부양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속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