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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팔팔한박새285

팔팔한박새285

24.08.18

필라테스 대표가 갑자기 폐업을한 경우 센터 내 소유물을 팔아도 절도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인데 대표가 야반도주 후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 센터 기구를 팔면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8.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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